[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