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종배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2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1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