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