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 중고예선의 자유로운 매매환경 및 거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해운항만 산업을 촉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