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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정미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정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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