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