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유의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 nCoV)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