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래세대 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미래세대 기본법안'은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5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이행계획의 추진상항 점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세대위원회 및 지방미래세대위원회를 설치함,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형평성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작성․보급하고 이에 따라 평가․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