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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면허 취소 또는 사업 정지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신설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하며, 수용재결요건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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