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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심재철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에서 검사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임용을 시도하였으며 감찰을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사건,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사장 승진대상과 차장검사급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으며 대학원 등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기소 지시에 불응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동시 보고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의혹사건, 이 밖에 위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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