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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영 의원, “조용환 재판관선출안을 뒷거래하지 마라"

“석달만에 인사청문회를 다시 여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위배된다”

[NBC-1TV 김은혜 기자]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맞거래하기로 했다”고 폭로하면서 “양당은 파렴치한 뒷거래를 중단하고, 민주당도 조용환 후보자 카드를 원천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이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의원 제명안과 맞거래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흘려보내는 꼼수를 부렸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묶어서 동시에 표결하려는 비루(鄙陋)한 뒷계산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태의연한 밀실야합과 냄새나는 뒷거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절대적인 임명요건”이라고 전제한 뒤, “조용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고 답변해 ‘자유심증주의’에 근거해 재판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뒷거래를 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개탄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석달만에 다시 열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발상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6항과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된다”며 “실정법까지 위반해가면서 헌법재판소 조용환 후보자와 대법원장 양승태 후보자를 맞거래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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