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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원춘 사형 선고, 재판부 "불상용도 제공목적 의심"

[NBC-1TV 김종우 기자]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죄질의 최악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체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강간 목적외에도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 인터넷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인육목적의 살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과 경찰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오원춘의 살해목적에 대해 재수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5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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