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검찰, '저축은행 뇌물' 민주당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다음달 1일 본회의 보고된 뒤 2일 표결 수순...

[NBC-1TV 육혜정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사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한테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3000만여원씩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불응하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키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會期) 중에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검찰이 박 원내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수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돼있다.

현재 회기 중인 임시국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일 회부되고 이튿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사법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방증하는 동시에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을 받은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