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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은 불법의 최소 구분선, 사랑은 구분선 없는 무한 가치


[NBC-1TV 김종우 기자]2000년 초 이웃 나라(?)의 황혼 이혼법정에 한 부인이 증거로 내 놓은 생활일지가 재판을 관장하던 법조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부인의 일지에는 결혼 초 부터 남편의 잘못이 상세하게 기록 되어 있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황과 폭력 등이 상세히 적힌 분량도 대학노트 열권 분량 이라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혼 소송의 시기가 남편의 정년퇴임 직 후 였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과 퇴직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한다. 법관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결혼 초기부터 황혼 이혼을 게획하고 일지를 썼다는 사실이다. 그 해 유독히 황혼 이혼 판결을 많이 담당 했던 이 판사의 판결문이 인상적이다.

<다음은 판사의 판결문 내용>"법은 증거 우선주의이고 또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 그러나 모든 판결이 완벽 할 수도 없고 완전 하지도 않다. 법은 불법에 대한 최소한의 구분선이며, 사랑은 구분선이 없는 무한의 가치가 있다.

원고는 결혼 초 부터 이혼을 염두 했다고 진술 하고 있는데, 이혼의 책임은 잘못된 만남에 동의한 원고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고, 그 마음을 숨기면서 30여 년간 부부관계를 유지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공동 책임이 없다고 할 수 가 었다.

결코 재산의 절반을 나눈다고 해도 두 사람 모두 잃은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혼 후 남은 여생 만큼은 최소한의 구분선인 법에 의존하지 말고 무한의 가치를 지닌 절대 행복을 추구하라."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 스럽다. 위에서 언급한 이웃 나라의 사연이 결코 남의 일 같지는 않다. 일부 계층에서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생활하는 이른바 각방 생활(형식적인 부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신뢰가 없는 부부,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한 지붕 아래에 산다는 것 자체는 이혼률 증가 만큼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만 탓 하려는 이기심도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같다.

각박한 세상 일 수록 순수함을 나누는 사랑의 소중한 가치가 절실해 보인다. 결혼을 출세의 기회나 수단으로 삼는다면 출발 부터가 잘못된 만남이고 종국에는 서로가 불행해 진다. 시작부터 신중하고 순수한 시각으로 사랑의 대상을 찾는다면 언필칭,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는 천생연분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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