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4 20:38:2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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