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4 20:45:2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