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4 20:47:4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주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 출산전후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6일로 확대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의 상한선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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