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4 20:49: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김순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양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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