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14 20:51:1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이원욱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지침인 자산운용지침에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고려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운용의 원칙,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의결권 행사의 원칙, 자산운용지침 등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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