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4 20:54:4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심재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구․시․군의 장이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일을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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