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의 대상에서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제외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의결한 안건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안건이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30일 이내에 각각 마치도록 하고,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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