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14 21:00:0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박명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활동을 "연구․평가" 활동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의 구조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긴급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신상 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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