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천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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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자의 경우 정부의 사면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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