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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병두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3일 민병두 의원 등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도록 함,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함,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징금 미납 시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추징의 시효를 현행 10년에서 추징대상자의 사망 시까지로 연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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