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12일 박경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