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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정부가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ㆍ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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