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수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자선 목적의 공연, 국민의 문화향유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과학관, 도서관 등의 공연에 대해서만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