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 등 1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의원안)은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과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고,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의원안)은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윤준병의원안)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제품 공급 시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통보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 시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및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안)은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안)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창업기획자 투자의무 인정대상을 확대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에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안)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봉제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시설·유통의 현대화, 공동사업, 금융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구자근 의원안)은 경영위기 또는 부실우려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대상자를 선별하여 정부지원시책을 안내하며, 관련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식재산처 소관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안)은 전문가 사실조사·법정 외 진술녹취 등 특허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안)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한, 산자중기위는 오후 2시부터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열어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2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주얼리산업의 투명화·양성화를 도모하고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계량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 및 측정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KS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조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KS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안)은 해저조광권자의 원상회복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철거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를 마련하고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위기 극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무총리 주도하에 위원회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박성민의원안)은 특허료 등의 미납으로 인해 소멸한 권리의 회복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국제 규범과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킹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의결(5월 20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