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보고서는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18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요율·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결혼·출산·자녀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