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8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6-4호)」을 발간했다.
발간물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7년 6개월 이상 유기징역)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제22대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 28건을 개정했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9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8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24건이며, 그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3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11건이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질서 정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