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9일 「혁신제품 조달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혁신제품 조달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까지 2,774개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등 양적 규모는 확대되었다.
* 혁신제품: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부처 추천 및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이에 혁신제품 조달 사업이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추진단계별 성과, 부처별 추진체계, 성과관리체계 측면에서 각각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단계별 성과 분석) 혁신제품 조달 사업의 추천·지정, 구매·사용, 확산, 사후관리·환류 단계별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 (추천·지정 단계) 총 2,774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발굴 둔화와 지정기간 만료로 인해 지정 상태가 유효한 혁신제품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신규 제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구매·사용 단계) 조달청이 '19년~'24년 시범구매한 제품 907개 중 629개(69.3%)만이 후속구매로 이어졌고 총 2,774개 혁신제품 중 공공구매 실적이 없는 제품이 892개(32.2%)에 달하고 있으므로, 후속구매율을 제고하는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 (확산 단계) 일부 혁신제품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이 실증을 통해 입증되지 못해 구매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환류 단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지정유지 요건 점검체계 부재, 구매 후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부처별 추진체계 분석) 각 부처별로 지침이 상이하여 기존 우수조달물품을 혁신제품으로 중복지정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처별 지침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성과관리체계 분석)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혁신제품 매출액'은 지정건수 및 구매예산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결과지표(outcome)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