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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예산정책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발간

- 상생협력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 성과관리 강화 필요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정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재정사업 규모: '26년 4,410억원, 상생협력기금 출연규모: '25년 2,730억원

○ 이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주요정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상생협력 제도 운영)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의 활용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 확산 및 성과공유제의 성과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결제의 공급망 확산 한계 : 2차 협력사 이하 지급 비중 6.5%

* 납품대금 연동제의 낮은 인지율 : 제도인지율 54.7%, 제도이해도 포함시 19.0%

* 성과공유제의 성과평가 부재 : '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이후 실태조사 미실시

○ (재정사업 및 상생협력기금 운영실태) 상생협력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자율·제조업 중심의 지원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상생협력 재정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상생협력재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상생협력기금 사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재정사업과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생협력 재정사업 예산: ('25) 2,980억 원 → ('26) 4,410억 원(48.0% 증가)

* 상생협력기금: 누적 출연 규모 약 3.2조 원, 연간 출연 규모 ('19) 2,007억 원 → ('25) 2,730억 원,

'민간 자율' 지원 비중 80% 이상, 제조업 비중 50% 이상('16~'25년)

○ (상생협력 정책 성과관리) 상생협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 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상생협력 기본계획」의 정책 조정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지원사업 간 연계와 성과관리가 미흡하여 정책 효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종합 실태조사 및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환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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