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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방송]2002년 12월 ‘국기원 업무방해사건의 진실’

국기원 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취재하던 본사 기자에게 취재방해, 시청자 알 권리 위해 수사기관 협조 요청 거부했던 방송영상 특집기획으로 보도할 예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보도를 하는 언론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당한 취재나 공정한 보도를 하는 매체라면 취재원은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최대한 취재에 협조해야 한다.


단체나 기관의 경우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국가 기관이나 일반기관에서 언론담당부서를 둔다. 이 언론담당부서는 대변인실 혹은 공보실이나 홍보실로 불린다. 보안을 철칙으로 하는 군사기관에서도 정훈실 이라는 영역을 둔 것은 그만큼 대언론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그만큼 예민한 곳이기에 언론 담당자들의 자질도 꼼꼼히 따진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홍보 부서는 전략기획팀이다. 이 팀의 장은 태권도전문 월간지 편집장을 지낸 이종갑 팀장으로 대외적인 인맥을 바탕으로 차분하면서도 분주하게 활동하는 인물로 각인되고 있다.


또한 태권도전문지 기자 출신의 김홍철 과장도 취재기자의 경험을 살려서 대 언론관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런 조직에 걸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 중식당에서 열렸던 '국기원 2018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를 취재 대기 중이던 본사 구본환 기자에게 B부장이 퇴장을 요구하는 무례함을 보였다. 당시 구 기자는 본인(보도본부장, 이하 본인)의 지시를 받고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본인은 당시 여의도에서 출발하며 이사회에 참석하는 몇 이사에게 방송은 현장감이 필요하다, 1분간만 이사회를 촬영하고 빠지겠다고 제안했고 다수의 임원이 어렵지 않으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연한 취재 수준을 밟던 중이였다.


이 과정에서 B부장이 양손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눈을 부릅뜨며 무례한 행동을 한 것... 본인이 그 태도를 문제 삼자 자기 행동은 자기 맘인데 별소리를 다 한다며 오히려 착석한 구기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며 직원을 통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건의 내막 자체를 보면 취재과정에서 흔히 있는 실랑이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NBC-1TV는 오보가 없는 매체이고 또 취재과정에서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한 적이 없어 국기원 임원의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없는 행태이다.


이에 본인이 이사회 후 퇴장하는 국기원이사장과 원장에게 이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이날 앞서 벌어졌던 국기원측과 기자들의 신경전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있었던 B부장의 태도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문제의 B부장은 지난 2016년 5월 26일 본사가 보도했던 “[방송]정만순 3대 국기원장, 임기 마치고 행복한 퇴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본인에게 “이것도 기삽니까”라며 빈정거리는 투의 카톡을 보낸 인물이다.


당시의 기사는 퇴임 당시의 방송 하단에 제3대 정만순(72) 국기원장이 26일 오전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했다는 내용이다.


<애제자 탤런트 이동준 등 국내외 인사 백여 명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은 구내식당에서 가진 퇴임축하 오찬과 환송인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NBC-1TV가 정만순 국기원장의 국기원에서의 마지막 공식일정을 밀착으로 취재해 보았다.>


이런 내용이 전부이다. 방송이나 기사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독자나 시청자 개인의 주관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오보가 아닌 보도내용을 가지고 보도 책임자에게 카톡으로 보낼 필요까지 없다. 당시 B부장이 정만순 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언론관을 가진 인물을 홍보부에 발령한 국기원의 인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본사는 국기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한다. 첫 보도로 지난 2002년 12월 30일 국기원 사무국에서 벌어졌던 ‘업무방해사건’이다. 당시 박기인 국장의 업무에 불만을 품었던 태권도인들이 사무국에 나타나 업무를 방해했던 영상으로 당시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방송 자료를 법정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며 거부했던 단독취재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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