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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정

김태환 제주도지사 '업무 복귀한다'

법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파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 때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역, 직능별 특별관리 책임자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그 해 10월 검찰에 기소돼, 올해 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도지사가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실의에 빠졌으나 오늘 상고심의 판결로 15개월간의 힘겨운 법정투쟁을 끝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직후 공보관을 통해 "그동안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현재 서울에 상경해 가까운 지인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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