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 ‘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기도 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동섭 의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으나, 제가 2년간 문체부와 문체위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올 7월 18일 문체위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고 감회를 밝혔다.
그간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소수의 태권도 명인을 ‘대사범’으로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