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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정애 의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교섭구조를 규정함,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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