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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종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해당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 차장이 되도록 하여 방송통신재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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