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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2018회계연도 결산'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정부가 발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2018년도 총수입은 추경 대비 17.6조원 증가한 465.3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5조원 증가한 434.1조원을 집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3조 500억원으로, 2조 333억원 집행, 9,966억원 불용, 201억원 이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입판매업자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며,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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