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은 산지를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과 산림훼손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