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경대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