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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민 의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상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농산업 빅데이터의 국가적 생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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