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