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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호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영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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