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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도종환 의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도종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하고,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 "전시"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ㆍ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세부사업 및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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