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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황주홍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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