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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원유철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원유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행계약뿐만 아니라 여행광고에 있어서도 안전정보를 포함토록 함으로써, 국내외 여행객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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