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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헌승 의원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이헌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 골재채취허가에 따른  채취기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매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골재용으로 활용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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