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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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