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0.0℃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3.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강병원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 대비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일반 공익법인과 동일한 30%(50%)로 하향조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매 사업연도말 계열기업 주식 시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