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헌정회의 회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국립연천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곳에 헌정 발전 공헌자에 대한 묘역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